Q. RISE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들도 회의비 사전결재 FAQ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사전결재 FAQ 참고)
1. 회의비 식비에는 다과비도 포함되는가?
회의비 식비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과비 역시 식비에 포함되므로 회의를 위해 다과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사전결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의를 위해 음료만 급히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전결재없이 회의비 식비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전결재 필수: 회의후 식사비, 회의 중 다과비
- 사전결재 불필요: 회의 중 음료만 구매 (증빙여수증에 음류만 구매한 내역이 나와야함, 구매내역 없는 경우 불인정)
2. 회의비 사용 후 사후결재 및 지출은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학연구지원 시스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3. 사전신청하면 외부인력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비도 사용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 만 인정됩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내부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회의 개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야근, 휴일근무 시 사용하는 식비도 사전결재를 해야 하는가?
특근매식비는 회의비가 아니므로 사전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교내연구의 회의비도 사전결재 대상인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전신청한 금액과 인원수가 달라지면 다시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가?
같은 목적의 회의인 경우 사전신청을 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비 요구신청 할 때 사전결재 받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사전결재 후 회의내용 변경할 경우, '변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가 수정가능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요구신청화면에서 사전결재정보를 불러온 뒤 “사전결재내역변경” 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사전결재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