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건
Q. RISE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과제들도 회의비 사전결재 FAQ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의비 사전결재 FAQ 참고)
1. 회의비 식비에는 다과비도 포함되는가?
회의비 식비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과비 역시 식비에 포함되므로 회의를 위해 다과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사전결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회의비 사용 후 사후결재 및 지출은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학연구지원 시스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3. 사전신청하면 외부인력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비도 사용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 만 인정됩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내부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회의 개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야근, 휴일근무 시 사용하는 식비도 사전결재를 해야 하는가?
특근매식비는 회의비가 아니므로 사전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사전신청한 금액과 인원수가 달라지면 다시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가?
같은 목적의 회의인 경우 사전신청을 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비 요구신청 할 때 사전결재 받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사전결재 후 회의내용 변경할 경우, '변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가 수정가능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요구신청화면에서 사전결재정보를 불러온 뒤 “사전결재내역변경” 칸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사전결재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본 RISE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이 논문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01-014-05) |
[영문 논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through the Seoul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6-RISE-01-014-05) |
2. 기술이전
[1안]
부 처 명 | 교육부 |
전담 기관 | 서울RISE센터 |
사 업 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과 제 명 |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
과제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주관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 사업단 |
사업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본 기술이전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RISE-01-014-05) |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제609호, 산업자원부령 제6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1안]
과제 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과제번호 | 05 |
부처명 | 교육부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서울RISE센터 |
연구사업사업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연구과제명 |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
기여율 |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되었으면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
주관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 |
연구 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특허는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RISE-01-014-05) |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과제 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과제번호 | 05 |
부처명 | 교육부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서울RISE센터 |
연구사업사업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연구과제명 |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
기여율 |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된 경우 각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
주관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 |
연구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지식재산권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RISE-01-014-05 |
3) SW등록
○ 본 과제는 과제고유번호(NTIS)가 없으므로, SW등록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특징] 란에 RISE사사표기 지침에 따라 기재
○ 프로그램등록신청시 산학협력단 재원이 아닌 RISE사업단 재원으로 지출되므로, 등록비용은 과제 카드로 결제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제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음. 담당자가 RISE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출 예정
Q. RISE 회의비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 RISE센터의 지침에 따라 대학회계기준을 준용하여 1인 50,000원까지 집행가능
*회의 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회의비와 다과비 동시 사용 불가
- 대학 내 연구진 관련 회의에 소요된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회의 시 제공하는 다과 등 비용은 5,000원/인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후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하여 50,000원/인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RISE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이 논문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6-RISE-01-014-04) |
[영문 논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through the Seoul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6-RISE-01-014-04) |
2. 기술이전
[1안]
부 처 명 | 교육부 |
전담 기관 | 서울RISE센터 |
사 업 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과 제 명 |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
과제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주관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 사업단 |
사업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본 기술이전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RISE-01-014-04) |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기술이전팀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 제출 후 진행, 사사표기 방법 문의 必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제609호, 산업자원부령 제6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1안]
과제 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과제번호 | 04 |
부처명 | 교육부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서울RISE센터 |
연구사업사업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연구과제명 |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
기여율 |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되었으면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
주관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 |
연구 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특허는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RISE-01-014-04) |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과제 고유번호 |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
과제번호 | 04 |
부처명 | 교육부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서울RISE센터 |
연구사업사업명 |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
연구과제명 |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
기여율 |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된 경우 각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
주관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 |
연구기간 | 2026.03.01.~2027.02.28. |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지식재산권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4) |
3) SW등록
○ 본 과제는 과제고유번호(NTIS)가 없으므로, SW 등록 시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특징]란에 RISE사사표기 지침에 따라 기재
○ 프로그램등록신청시 산학협력단 재원이 아닌 RISE사업단 재원으로 지출되므로, 등록비용은 과제 카드로 결제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제 예산에서 지출 되지 않음(담당자가 RISE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출 예정)
Q. 산학연협력공동기술개발과제의 성과는 어떤것들이 인정되나요?
A. 산학연협력공동기술개발과제는 공고문과 같이 선택1, 2 의무사항 중 하나를 택하여 성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 선택1: 논문2건 (KCI 및 SCI(E)급), 특허출원 또는 기타지재권 1건(SW 또는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
■ 선택2: 특허출원 또는 기타지재권 2건(SW 또는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
*논문은 사사표기, 저자표기, 연구협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기업 또는 외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하며, SCI(SSCI, A&HCI, SCOPUS, KCI(우수)) 등재/등재후보지)까지 인정함
※ICC논문 성과도 동일함
연구과제 유사‧중복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사이트 활용
http://www.ntis.go.kr/ 접속 후 → 과제참여‧관리 메뉴 클릭 → 차별성검토 클릭 → 차별성검토 시작하기(순서대로 진행) → '5.검색결과'단계에서 검색결과증 PDF 파일을 다운하여 제출
아니요. 교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3책 5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과제 총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제한 존재)
담당자 정보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