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FAQ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FAQ

4. 앵커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사사표기 안내 (2026.8.3.수정)
손수경2025-09-17조회 532

2차년도 사업기간 중 2026831일까지는 RISE 형태의 사사문구도 사용 가능하고 202691일부터는 앵커로 표기된 사사 문구만 인정함.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이 논문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앵커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의 결과입니다. (2026-ANCHOR-01-014-05)

[영문 논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NCHOR through the Seoul ANCHOR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6-ANCHOR-01-014-05)

 

2. 기술이전


[1안]

부 처 명

교육부

전담 기관

서울앵커센터

사 업 명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과 제 명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과제고유번호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주관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앵커사업단

사업기간

2026.03.01.~2027.02.28.


[2안]

본 기술이전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앵커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ANCHOR-01-014-04)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기술이전팀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 제출 후 진행

(계약서에 사사표기가 가능하면 계약서에 작성함, 불가능할 경우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에 표기함)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609, 산업자원부령 610)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 특허의 사사표기는 [서지사항]에 표기함(명세서 표기 불가)

 

[서지사항 표기안]

과제 고유번호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과제번호

04

부처명

교육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서울앵커센터

연구사업사업명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연구과제명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기여율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되었으면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주관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앵커사업단

연구 기간

2026.03.01.~2027.02.28.

1) 특허는 단독 출원에 한하여 성과 인정

   2) 본 과제와 관련된 신규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한하여 성과 인정, 기 출원 및 등록의 사사보정건 미인정

   3)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을 통해 출원 및 등록 진행 필수

   4)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본부 지식재산팀에서 특허비용 선지급 후 보전 처리

   5) 산학협력단 지원건수 차감 대상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과제 고유번호

NTIS(과제 고유번호) 미기재

과제번호

04

부처명

교육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서울앵커센터

연구사업사업명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연구과제명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기여율

* 하나의 특허가 둘 이상의 재원을 통해 지원된 경우 각 과제별 기여율을 입력

주관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앵커사업단

연구기간

2026.03.01.~2027.02.28.

 

[2안]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지식재산권은 2026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앵커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6-ANCHOR-01-014-04)

 

 

 3) SW등록

○ 본 과제는 과제고유번호(NTIS)가 없으므로, SW 등록 시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특징]란에 앵커사사표기 지침에 따라 기재

○ 프로그램등록신청시 산학협력단 재원이 아닌 앵커사업단 재원으로 지출되므로, 등록비용은 과제 카드로 결제함.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과제 예산에서 지출 되지 않음(담당자가 앵커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출 예정)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교표]


구분

특허

SW등록

비고

산학협력단 지원 건수

차감

미차감

 

비용

부담

출원(특허) 등록(SW)

앵커사업단

앵커사업단

·특허는 출원비용에 한하여 부담

·SW등록은 과제카드로 결제하지만 연구책임자 과제에서 비용 지출되지 않음

유지비

산학협력단

해당없음

 

사사표기 기재 구분

서지사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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