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사업단
기업 협력
인재 양성
기업협업센터(ICC)
가족회사
산학연협력 DB
프로그램 신청
커뮤니티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아니요. 교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3책 5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과제 총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제한 존재)
담당자 정보
부서명기업협력팀
담당자손수경
연락처02-970-9477
이메일sonsk09@seoulte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