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 AI BIO 클러스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의 사사문구 표기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사업기간 내 과제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과제번호를 미표기한 연구결과물도 성과로 인정함 (‘25.9.11 이전에 한함)
□ 본 RISE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 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이 논문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 (2025-RISE-01-014-05) |
[영문 논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through the Seoul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5-RISE-01-014-05) |
2. 기술이전
[1안]

[2안]
본 기술이전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제609호, 산업자원부령 제6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1안]

※ 과제명은 대학 고유 과제명 존재시 작성, 없는 경우 1~11번 단위과제명 기입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특허는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 과제명은 대학 고유 과제명 존재시 작성, 없는 경우 1~11번 단위과제명 기입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내 명시
본 지식재산권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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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기업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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