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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FAQ

[2-5] AI BIO 클러스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 사사표기 안내 (10.20.수정)
손수경2025-09-25조회 33

Q. 2-5 AI BIO 클러스터 산학연공동기술개발과제의 사사문구 표기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사업기간 내 과제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과제번호를 미표기한 연구결과물도 성과로 인정함 (‘25.9.11 이전에 한함)

 본 RISE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NTIS(R&D 과제고유번호)는 없으며기존 R&D과제 사사체계와 상이하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사표기


1. 논문


[국문 논문]

이 논문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5-RISE-01-014-05)

[영문 논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through the Seoul RISE Center,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5-RISE-01-014-05)

 

2. 기술이전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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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본 기술이전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3. 특허 및 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산업자원부령 609산업자원부령 610)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 또는 실용신안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특허 출원 및 등록

○ 기재란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 ‘특허출원서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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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은 대학 고유 과제명 존재시 작성없는 경우 1~11번 단위과제명 기입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내 명시

본 특허는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2) 실용신안 등 기타지식재산권

○ 기재란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관련 서식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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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은 대학 고유 과제명 존재시 작성없는 경우 1~11번 단위과제명 기입

 

[2안]

○ 명세서 작성(참고) :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내 명시

본 지식재산권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원으로 서울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 일환으로 도출된 결과물입니다.(2025-RISE-0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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